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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용 외 6명
2. 공고기간 : 2021. 3. 11 ~ 3. 22.
3. 공고사유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4.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