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 2021-1호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대방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기 간 : 연중(근무시간 중에 한함) 2. 모집인원 : 제한 없음 3. 자격요건 가. 대방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대방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대방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방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4.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대방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의 역할 : 자치계획 제안 및 실행, 분과별 운영 사무 6. 제출방법 : 대방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방문 및 이메일 접수(dbra2020@naver.com)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구 대방동 주민자치회 사무국(☎827-05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년 3 월 8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주민자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