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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1-02-26
조회수
82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거주 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하오니 2021년 3월 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2. 26.~ 2021. 3. 7. 

나. 대      상​  : 관내 장기거주불명자 65명

다.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