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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1-02-24
조회수
11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강*도 외 165명

나. 공고기간 : 2021. 2. 23. ~ 3. 7.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안)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