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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사당4동 자치회관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과 주민자치회 위원(고문)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사용료 등)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의 위촉)에 따라 자치회관 수입·지출내역 및 주민자치회 위원·고문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