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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70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신*순 외 3명

2. 직권조치일 :   2020.12.16.

3. 공 고 기 간 :   2020.12.29. ~ 2021.1.15.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