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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0-09-29
조회수
109

1.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59.7.21)

    나. 공고일자 :   2020.9.29

    다. 공고기간 :   2020.9.29 ~ 2020.10.14

    라. 공고장소 :  대방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