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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2019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윤** 외 2명
※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72)
2. 공고기간 : 2020. 7. 9. ~ 7. 17.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