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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신고말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 (여의대방로 28)
나. 공고기간 : 2020.04.22. ~ 05.07.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동거인) 주민등록 신고이행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