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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리콜에 대한 안내~
[전기용품 리콜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붙임의 전기용품에 대해 리콜제품에 대한 공지가 있어 소비자들의 리콜제품 추가구매를 방지하고, 리콜제품을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쉽게 확인·교환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