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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0-02-15
조회수
15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본인 및 세대원이 수령하지 못하여 최고할 수 없는 상태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김** 외 1세대

     나. 공고기간 : 2020. 2. 15. ~ 2. 24.(10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