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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 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사항 1. 직권조치일 : 2020. 2. 12. 2. 공 고 대 상 : 장 ** 외 2 3. 공 고 기 간 : 2019. 2. 12. ~ 2020. 2. 27.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상주소를 최종 신고지에서 상도제3동주민센터(동작구 성대로2길 11)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