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기 간 : 2020. 1. 7. ~ 3. 20. (74일간)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 조사방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최대 4분의 3) 경감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조사자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