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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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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0-01-17
조회수
156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의 직권 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본인 또는 세대원이 수령할 수 없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2. 직권조치일자 : 2019. 12. 20.

3. 공고기간 : 2020. 1. 17. ~ 1. 30.(14일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안)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