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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에 의한 신고거주 불명등록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장**(29.2.14)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20.1.17~2020.1.31 4. 공고장소 : 대방동주민센터 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