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가.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나. 추진기간 : 2020.1.7.(화) ~3.20.(금) [74일간]
다.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라.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등 조사
-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 및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 사실조사 기간중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부과
붙임 :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