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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756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143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1. 공고일자 : 2020.1.2.
2. 공고기간 : 2020.1.2~2020.1.16
3. 공고대상 : 장 * *(29.2.14)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