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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완화 홍보

노량진1동
직원
02-820-2728
등록일
2019-12-26
조회수
328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가구

<추가>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 포함가구 부양의무자미적용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24세미만,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공제율 상이)

<추가>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64)

30% 근로소득 공제(생계급여에 한함)

수급가구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5,400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변경>

6,900만원(생계,주거,교육)

5,400만원(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 완화

15% / 30%

<완화> 대상 구분 없이 10% 적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량진1동주민센터 820-2462 / 현장민원실 : 820-2728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