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어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변경 사항
구 분 | 현 행 | 개 정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가구 | <추가> 수급(권)자 중 중증 장애인 포함가구 부양의무자미적용 |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 24세미만,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공제율 상이) | <추가>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세∼64세) 30% 근로소득 공제(생계급여에 한함) |
수급가구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5,400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 | <변경> 6,900만원(생계,주거,교육) 5,400만원(의료급여) |
부양비 부과율 완화 | 15% / 30% | <완화> 대상 구분 없이 10%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량진1동주민센터 820-2462 / 현장민원실 : 82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