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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공고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공고대상 : 최**(631119-1******)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19. 10.25. ~11.13.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