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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0
등록일
2019-10-23
조회수
253

1. 「주민등록법」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된 바,

 

2.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1세대 (2명 / 박 O 진, 박 O 현)

  나. 공고기간 : 2019. 10. 24. ~ 11. 7.

  다. 공고내용 :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개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