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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실시 안내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시행일

  • 2019. 6. 1. (시행일 이후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행시 지원가능)

지원대상

  • 2018. 12. 31.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신청인 자가체크리스트 7개 항목 모두 “예”해당시 지원 가능합니다
    [자가체크리스트 다운]

소득‧재산기준 상세

  • 기준 중위 소득 100% 선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시 해당
    • 소득 :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 재산 :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1,707,0082,906,5283,760,0324,613,5365,467,0406,320,5447,174,048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증가 (8인가구 : 8,027,552원)
  • 지원일수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1일 ₩81,18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인 1년 최대 892,980원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단,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은 사본제출)
    민원인 구비 서류거주지 동 주민센터내 발급(작성) 서류
    ①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기재), 진료비 영수증
    검진 :검진확인‧결과서
    ② 신청인 통장사본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근로확인서류
    (근로복지공단 팩스전송 또는 자필작성)
    ⑤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2부
    (신청서식1~3작성)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다운]
  •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1차 건강검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단, 시행일 이후 입원 및 검진부터 신청가능)
  • 신청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리인)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제출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