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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0
등록일
2019-09-16
조회수
353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9. 9. 16.

     나. 공고기간 : 2019. 9. 16. ~ 9. 30.

     다. 공고대상 : 이 O 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