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9. 9. 16.
나. 공고기간 : 2019. 9. 16. ~ 9. 30.
다. 공고대상 : 이 O 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