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19. 6. 1.(토) ※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 대 상: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일/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지원금액: 1일 81,180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접수기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