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사당2동
직원
02-820-2592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398
첨부파일

시 행 일 : 2019. 6. 1.()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대 상: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5천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

가구규모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지원금액: 181,180

지원기간: 연간 최대 11(입원 10,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접수기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