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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제5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신규ㆍ재위촉, 해촉)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및 제20조(해촉) 규정에 따라

  사당제5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신규ㆍ재위촉, 해촉)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사당제5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각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