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19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나. 추진기간 : 2019.8.5.(월) ~ 9.27(금) [54일간]
다.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라. 방 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마. 조사내용
-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자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 동일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바. 기간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