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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

상도3동
직원
02-820-2509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413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 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 대상 : 강*수
 2. 공고 기간 : 2019. 8. 7. ~ 2019. 8. 21.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