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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오**)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5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553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오**  1세대 총1

. 조치일자 : 2019.07.01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019.07.01 ~ 07.31

.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