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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5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제6항에 의거 사당제5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위원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