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1554호
2019년『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 6. 3.
서울특별시장
1.『꿈나래 통장』개요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 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9.6.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에 만14세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19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 년생 (※2004.1.1.이후 출생자)
- 부모 : ’19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 년생 (※2001.12.31.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③ 공고일(’19.6.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365,606 | 2,325,222 | 3,008,026 | 3,690,829 | 4,373,632 | 5,056,435 | 5,739,238 |
기준중위소득 90% | 1,536,307 | 2,615,875 | 3,384,029 | 4,152,182 | 4,920,336 | 5,688,490 | 6,456,643 |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500명
총인원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500 | 8 | 7 | 11 | 14 | 15 | 22 | 30 | 22 | 28 | 20 | 45 | 34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15 | 14 | 21 | 38 | 15 | 17 | 15 | 16 | 25 | 9 | 20 | 21 | 18 |
※ 구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19. 6. 3.(월) ~ 6. 21.(금)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신청자 | |
① 꿈나래통장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1부 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⑦ 배우자 신분증 사본 1부 ⑧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 포함) 1부 ⑨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1부 ⑩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1부. ⑪ 대상 자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 |
⑫ 임대차계약서 1부 ※본인·부모·배우자의 자가가 아닌 경우(본인·배우자 별도 거주시 각 1부) ⑬ 사용대차확인서(별도서식) 1부 ※ 본인·배우자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별도 거주시 각1부) ⑭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별도서식) 1부 ※ 특별한 사유로 자녀의 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제출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 ※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양, 다문화,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⑯ 위임장(별도서식) 1부 ※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
4. 최종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수, 지원 시급성, 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19. 9. 20.(금)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02-820-9706) 및 동주민센터(02-82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