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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24
등록일
2019-06-04
조회수
877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1553

 

2019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63

서울특별시장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지원

2

3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2.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19.6.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19)에 만18~34세인 출생 년생(1984.1.1.~2001.12.31.출생)

공고일(’19.6.3.) 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 자

공고일(’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가구원 수에는 본인 제외,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모집인원 : 3.000(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3,000

66

63

78

94

124

109

137

135

126

103

157

139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11

121

121

176

111

86

115

126

192

97

126

161

126

구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 : 2019. 6. 3.() ~ 6. 21.()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서류 - 신청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본인 신분증 사본 1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1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동거인 제외) 1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

결혼한 청년이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근로소득 증빙서류 1(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또는 일용근로확인서(별도서식)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별도서식) 1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임대차계약서 1본인·부모·배우자의 자가가 아닌 경우(별도 거주시 각 1)

사용대차확인서(별도서식) 1

본인·부모·배우자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별도 거주시 각 1)

가구특성 증빙자료 1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양, 다문화,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위임장(별도서식) 1.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최종대상자 선정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서울시 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19. 9. 20.()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 주소지 자치구(02-820-9706) 및 동주민센터(02-820-2724)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