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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

상도3동
직원
02-820-2503
등록일
2019-05-14
조회수
10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공고 제 2019 25

상도제3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개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도제3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6(강사) 항 신설하여 강사료 증액지급 기준 마련

. 별표2 내용 개정하여 50%감면대상 예외 기준 추가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