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8.3. 31.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상 관리주소(흑석한강로 11)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동작구 서달로6길)
나. 조치일자 : 2019. 4. 18.
다. 공고기간 : 2019. 4. 18. ~ 2019. 5.2.(14일간)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