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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4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재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제6항에 의거 상도4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재위촉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