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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신고최고 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19-03-20
조회수
98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황*규

. 공고내용: 무단전출자(동거인) 주민등록 신고이행 최고

. 공고기간: 2018. 03. 20. ~ 04. 3. (14일간)

. 공고장소: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