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김**외 2명(2002년2월생)
나. 기 간 : 2019.3.14.~ 3.30.
다.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내 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