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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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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공고(김**)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19-01-17
조회수
1119

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

. 공고대상 : 김 * *  외 1건

. 공고기간 : 2019. 1.17 ~ 1. 28

. 공고사유 : 무단 전출에 대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미이행 및 최고장 반송

. 공고근거 : 민등록법 제20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