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나. 추진기간 : 2019.1.15(화) ~3.31(일) 76일간
다.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라. 방 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마.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바. 안 내 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