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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37
등록일
2019-01-11
조회수
1217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20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8. 12. 27.
    . 대 상 자 :  이 ** 외 1명 
    .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 고 기 간 : 2019. 1. 11. ~ 2019. 1. 25.
    .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