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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19-01-08
조회수
1105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임** 외1명
나. 공고기간  :  2019. 1. 7 ~ 2019. 1. 21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