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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사당2동
주민
등록일
2018-12-21
조회수
1394
첨부파일
□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 시 행 일 : 2019. 1. 1(화)

◦ 개정내용:
1. 첫째아 출산지원금 신설 및 둘째아 이상 지원금 상향
2. 거주지 제한 기준 신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첫째아 30만원 (신설)
둘째아 50만원 (20만원 증액)
셋째아 100만원 (50만원 증액)
넷째아 이상 200만원 (100만원 증액)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