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노량진2동
직원
02-820-2444
등록일
2018-12-18
조회수
1229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기초연금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및 노량진2동주민센터 820-2444 로 문의주세요~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