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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전*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전*기(590508-1******)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18.12.17.~ 2018.12.26.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자 명부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