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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2019.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
-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리플릿을 참고해주시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당2동 주민센터 02-820-2704,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