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8. 11. 20.
나. 공고기간 : 2018. 11. 20. ~ 2018. 12. 05.
다. 공고대상 : 정**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