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가.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나. 기 간 : 2018.11.20(화) ~12.27(목)
다.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라. 방 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마.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 사실조사 기간중에 주민등록사항 자진신고 대상자 과태료 경감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