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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대상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 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 대상 : 김 * * 외 1명(2세대) 2. 공고 기간 : 2018. 11. 6 ~ 2018. 11. 13(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