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 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 *
2. 직권조치일자 : 2018. 10. 12
3. 직권조치공고 : 2018. 10. 12 . ~ 10. 19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