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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1. 2017년도 3분기 거주불명등록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0. 04. ~ 10. 19.
나. 공고대상 : 이 **외 1명
다.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