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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의거하여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