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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746
등록일
2018-09-20
조회수
1156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ㅁ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윤 * * 등 4명
 나. 공고기간 : 2018. 9. 20 ~ 2018. 10. 4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5일